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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제3조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제4조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제4조의2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제5조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제7조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7조의2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제8조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제9조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제10조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제11조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제12조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제14조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제16조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7조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제18조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9조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제21조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제22조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제22조의3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3조제23조 요양비제24조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26조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제27조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제28조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제30조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제31조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제32조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33조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4조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제35조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36조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제37조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제38조제38조 부담금 등제39조제39조 준용 규정제40조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제41조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제42조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제43조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제44조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제45조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6조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제47조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제48조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제48조의2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제49조제49조제50조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제51조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52조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제53조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제54조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54조의2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제55조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제56조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제57조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제58조제58조 서류의 보존제59조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60조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60조의2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제61조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3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4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제62조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제63조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제64조제64조 업무의 위탁제65조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조문 29 / 73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4, 2024.5.28>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2026.3.25>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9.10.24, 2021.6.30, 2023.11.14, 2026.3.25>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 <2022.12.9>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
나.
지팡이, 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다.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2021.6.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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